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일상 배상 책임 : 피보험자와 배우자만 가능한 책임보험입니다.
2.가족 일상 배상 책임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중인 친족 모두 가능한 책임보험입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보장내용은 같습니다.
종합보험을 살펴보면 이런 약관이 있습니다.
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말입니다.)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 한도 실손보상[자기 부담금(대물) : (누수) 50만 원(누수 외) 2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손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중복 가입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 피해 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누수 피해 비용을 청구하게 됐을 때, 250 : 50(실손보상에 대한 자기 부담금) 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종합보험에 부부가 가입되어 있다면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각 25/25만 원씩 총 50만 원 비례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한쪽에서만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2가지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1. 내가 처리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처리방식에서 2번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손해배상의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라는 2가지로 구분 지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피보험자와 청구권자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보내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와 손해배상 지급철자를 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번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실제적인 손해 여부와 손해배상 원리(감가상각,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의해 보험금 지급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수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발생 2. 관리실 연락 3. 관리실 방문 4. 급배수로 오염된 층 세대주 연락 5. 공사 진행 6. 청구(사고확인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1~3까지 과정은 3일에서 4일 안에 끝나고 공사 일정을 잡고 서류준비와 보험 청구까지 진행되어 보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불편함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만 되는 것이 아닌 화재, 침수, 누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땐 알고 계시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 다시 한번 가입을 했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 해결대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