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희가 알아야 될 폐기물이란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기물관리법에는 9가지에 적용 범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①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②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③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④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⑤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 분뇨
⑥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품 및 검역 불합격품
⑦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 1항 각 호 및 제34조제 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⑧군수품관리법 제 13조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⑨동물보호법 제 69조제 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등 9가지에 지켜야할 법이 있습니다.
위에 법 사항들은 개인 사업주, 병원, 가축사업, 섬유 및 화학 업체, 어업, 애완견분양소 및 장묘시설 등에 대한 법안으로써 지켜야될 사항입니다.
폐기물은 4가지를 지정해서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및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 및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4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4조 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입니다.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에 대해 대학가나 아파트 도로변에 쓰레기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벌레가 생기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하거나 소각시 많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재하는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 군, 구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련 조례 제 7조는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 자원순환과에서도 무단투기자 신고시 신고포상금(40만원)이하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2항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발생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돼 일상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소각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등 총 5가지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품목은 휴지, 동물뼈, 껍데기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의 껍데기, 복숭아, 감 등의 씨, 한약찌꺼지, 각종차종류 찌꺼지, 달걀껍데기 등이 있습니다.
소각용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품복은 고무, 가죽, 폐도배지, 장판지, 이불, 베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가연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들 아시겠지만 수분함량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는게 처리하기 좋습니다. 대부분 40%가 넘는 수분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꽉 짜서 배출하시거나 물기를 제거후 배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 플라스틱(PP,PE,LDPE,HDPE,PS,PB)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캔류, 유리병, 비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이물질 등은 씻어서 배출하는 것 재활용할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하면 재활용할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짠유리, 화장품병중 유백색 병, 고무, 플라스틱, 나무등이 합성되어있는 제품,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 완구, 단추, 옷걸이 등, 구두, 운동화, 가죽제품, 책가방, 석면, 우산대, 카세트 테이프, CD판, 계산기, 욕조, 양변기, 카페트, 자동차범퍼는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