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알아봅시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임대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면, 이사가 끝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1. 대항력: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쫒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2..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