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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케어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정부지원 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
1.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할 때
3.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인 가정을 대상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을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 만 36개울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및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이밖에 보육료,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정부지원 사이트 또는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정부지원 사이트 확인하셔서 현재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들 키우시느라 바쁜 우리나라 엄마 아빠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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