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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해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by 궁금증을해결한다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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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취업과 학업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1회, 최대 200만원(최대 월 20 × 10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이하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급자 ( 기존선정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111,66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2023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나의 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조회/납부를 클릭해 나의 중위소득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중위소득 150%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 까지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바로가기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필요서류
 
주택(원룸, 무보증월세, 다가구주택등)은 1~3중 하나만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 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은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2번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소재지, 계약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상이 기재된 입실확인서등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양식(실거주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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