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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해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

by 궁금증을해결한다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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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걸렸을 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일확진자 수 출처- Naver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클릭)

2023년 4월 27일 00:00 집계 기준으로 4월 26일에 신규 확진자는 14,284명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계속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시겠지만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확진자가 꾸준한것도 확인되었고, 질병청에 접속해 코로나 생활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1. 해외입국 격리자

    다만,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입니다.

2.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

3.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만약 지원금 수령 후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합니다.

4.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5. 사립학교

    학교법인 종사자도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6. 유급휴가(공가 등) 받은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관 : 정부 24홈페이지나 앱, 보조금 24 or 주민센터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 사유 시 증빙소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바로가기 클릭 또는 링크 클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 24 | 정부 24 (gov.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코로나 꼭 이겨내셔서 일상생활도 안전하게 몸 건강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결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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