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결대장입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5월 말부터 자기 부담금 최대 20% 발생한다는 소식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새 7월부터 운전자 보험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는 정보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문철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뒤 많은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이 생긴다?
이것은 사실 100%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아직 보험사 내에서도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은 기업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며 금감원에서 권고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 상품담당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에 더해 절판마케팅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일까지 접수를 끝마치려 했으나, 일부 보험사의 통제방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 과도한 절판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난 2일까지 금감원이 유선통화로 정책 개정 여부를 확인했고,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 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까지 자기부담금 신설, 보장한도 축소 등을 담은 업계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이 생겼을때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을 20%라고 할 때, 400만 원을 따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의 금액이 4000만원이라할때,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이 20%라면 800만 원을 사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서류제출을 하라는 것부터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 또는 7월부터 바뀔 것이라는 내용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벌금입니다.
만약을 가정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벌금의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30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을 경우, 나의 사비로 10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1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그에 상응하고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담보물들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 법적인 조치에 대해 무지하고, 무방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만 받고 오셔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부분을 방어하고, 운전자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큰 결정사항이 없으니,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마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거나 운전자 보험 가격은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궁금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명보험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0) | 2023.04.30 |
---|---|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어떤 보험이 더 좋을까? (3) | 2023.04.03 |
자동차 보험 보상에 알아보자. (2) | 2023.04.01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