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주택 신청 자격과 소득기준, 신청방법,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19세~39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원래 명칭은 희망 주택이었지만 국민 행복시대라는 이전 정부의 국정 비전에 맞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거주 기간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정도에 주변 주택시세보다 낮은 시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6~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1.청년행복주택: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4. 혼인 중이 아니거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청년계층 본인의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기준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6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20% |
하지만 이 표는 세대기준을 뜻하고 세대원인 본인은 1인 4,024,661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은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9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
구분 (신청자) | 해당세대 | 비고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신청자 2.신청자 직계존속 3.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
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입주자격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만 있는 사람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월평균 소득금액과 기준 %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6,506,989원 이하 | 13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8,061,838원 이하 | 120% |
4인 | 7,662,056원 이하 | 100% | 9,146,467원 이하 | 12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9,648,590원 이하 | 12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10,441,967원 이하 | 120%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1.신청자 2.신청자 배우자 3.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3,4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5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령자의 해당 세대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고령자 계층 | 1.신청자 2.신청자 배우자 3.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3,4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5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1.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및 카카오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LH 청약센터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단계: 인증서 로그인, 2단계: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단계: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6단계: 청약신청 정보 작성, 7단계: 신청내용 확인, 8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이상입니다.
3. 인터넷 신청
4. 신청완료
마감 시간을 항상 잘 지켜서 신청하시고 마감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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