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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결!

행복주택 신청과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궁금증을해결한다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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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바라보는 가족 예시 사진 출처- Pixabay
집을 바라보는 가족 예시 사진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 자격과 소득기준, 신청방법,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19세~39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원래 명칭은 희망 주택이었지만 국민 행복시대라는 이전 정부의 국정 비전에 맞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거주 기간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정도에 주변 주택시세보다 낮은 시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6~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1.청년행복주택: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4. 혼인 중이 아니거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청년계층 본인의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6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20%

하지만 이 표는 세대기준을 뜻하고 세대원인 본인은 1인 4,024,661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은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9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

 

구분 (신청자)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1.신청자
2.신청자 직계존속
3.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

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입주자격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만 있는 사람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월평균 소득금액과 기준 %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2인 5,505,914원 이하 110% 6,506,989원 이하 130%
3인 6,718,198원 이하 100% 8,061,838원 이하 120%
4인 7,662,056원 이하 100% 9,146,467원 이하 120%
5인 8,040,492원 이하 100% 9,648,590원 이하 120%
6인 8,701,639원 이하 100% 10,441,967원 이하 120%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구분 해당세대 비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1.신청자
2.신청자 배우자
3.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3,4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5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령자의 해당 세대

 

구분 해당세대 비고
고령자 계층 1.신청자
2.신청자 배우자
3.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3,4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5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1.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및 카카오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LH 청약센터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단계: 인증서 로그인, 2단계: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단계: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6단계: 청약신청 정보 작성, 7단계: 신청내용 확인, 8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이상입니다.

3. 인터넷 신청

4. 신청완료

 

마감 시간을 항상 잘 지켜서 신청하시고 마감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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